새 승인 사업계획서, '디에트르' 브랜드로 민간임대

(사진=대방건설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은평뉴타운 3-14블럭 부지를 830여 억원에 낙찰 받은 지 7년 만에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첫 사업심의를 승인 받았다.

18일 서울 은평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은평구청은 지난 4월 말 대방건설의 은평뉴타운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대방건설은 이번 사업계획서에서 민간분양이 아닌 민간임대 형식을, 사업지 내에 약 1000m² 이상 규모로 청소년 시설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2014년 6월 2만4000m2(7260평)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럭을 SH로부터 공공주택 부지로 834억원에 매입한 후 은평구청 건축위원회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은평구청 건축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규정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대방건설은 2015년부터 은평구청에 20여 차례 건축 심의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은평구청은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연서로(路)로부터 22m를 이격한 부분의 5층, 10층, 15층 부분의 야간소음 예측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다며 층고 5층 제한 및 도로변 직각배치 등을 요구했다. 당시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 등 국립기관이 들어서는 만큼 층고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소송 건에 대한 1심에서 은평구청의 손을 들었다. 대방건설이 은평구청 건축위원회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방건설은 2017년 다시 해당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했고 이때부터 법원은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은평구청은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으며, 2019년 은평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기각'해 대방건설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4년여만(2019.05)에 최종 승소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2019년 승소 이후 사업승인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공공기여 방안 협의 등 업무과정에 있어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승인과 관련 이 관계자는 "먼저 내부적으로 이 사업 관련 검토 및 논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며 "총 452세대(59㎡ 100세대, 75㎡ 4세대, 84㎡ 348세대)로 브랜드는 '디에트르'를 적용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민간임대 부분은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입주자 모집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존에 '노블랜드'와 '디엠시티'로 이원화했던 브랜드를 '디에트르'로 통합해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사업 개시로 서울 내 준공 실적 확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김포 마송,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경기권에서 입지를 충분히 다진 대방건설은 2010년에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밖이었지만 2020년에 27위로 올라서며 위상을  충분히 다졌다는 평가다.

대방건설의 분양수익은 △2019년 2300억원 △2020년 51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체사업용지는 45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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