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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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제10차 회의에서 씨앤티85(코스닥 056730, 舊 포스링크)에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것. 

증선위는 씨앤티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前대표이사 1000만원 과징금, 3750만원 과태료,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씨앤티는 국내외 자원 개발·판매업 등을 주로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앤티는 2015년 14억 8400만원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OOOO의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모터보트 및 바지선을 매입했다. 이를 다시 ㈜OOOO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또한 2016년∼2017년 3분기 사이 8억 5000만원을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했다. 前대주주 등이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했다. 횡령한 금액 중에서 일부 대여금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손상처리하지 않았다.

덧붙여 20116년에 6억 7400만원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으로 미기재했다. ㈜OOOOOO 등에 대한 대여금 담보로 前대주주로부터 회사 보통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았다. 하지만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했다. 상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했다.

게다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기재했다.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상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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