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항소 기각 의견은 의례적 절차일 뿐…ITC 주장 배척된 미국 판례 존재"
대웅제약 "ITC, 항소 무의미 입장 전달…최종결론 무효화 유력"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각사 제공)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각사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메디톡스(086900, 대표 정현호)와 대웅제약(069620, 대표 전승호·윤재춘)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A, 이하 항소법원)의 항소 기각 여부와 관련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메디톡스는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A, 이하 항소법원)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피고에 불과하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또한 의례적 절차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Comcast)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되어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MOOT)을 재차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다. 

항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ITC 입장과 관련해서는 ITC 의견서를 근거로 반박했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며 “대웅이 ITC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하였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접고 ITC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17일(현지시간) ITC로부터 항소법원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ITC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앞선 최종 결론의 무효화가 유력해졌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ITC 판단은 최종 결론 이후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에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을 지지하는 한편 CAFA가 ITC 입장을 존중해 최종 결론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가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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