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작 후 현금서비스로 허위 상환···총 3억7000만원
누리꾼 "금융기관은 정직과 신용이 생명"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뒤 나중에 해당 금액을 메운 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들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 직원 7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결제 대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현금서비스(카드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처리했다.

이런 위법행위는 총 106건에 걸쳐 이뤄졌다. 금액은 3억7000만원에 달했다.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았는데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농협은행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하기도 했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행위는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를 병행해 농협은행에도 5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전산 조작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17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안건 보고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중대’ 위반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언론에 공표돼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금융거래에 피해가 없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위반결과를 ‘보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에 한 위원은 “어떤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평가와 ‘경미’하다는 평가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한 동시에 ‘경미’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 없이 침익적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누리꾼들은 “금융기관은 정직과 신용이 생명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처벌이냐”, “저런 식으로 허술하면 일반 고객들은 시스템을 어떻게 믿냐”, “농협은 비리의 온상인 것 같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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