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특별감독…10년간 사망자만 17명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뉴시스DB)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뉴시스DB)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독이 이뤄진다.

20일 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8일 오후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10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원청노동자만 해도 모두 17명이 산재로 사망(사고사망 9명, 질병사망 8명)한 바 있다.

여기에 사고재해 323명, 질병재해 361명 등 총 684명이 산업재해을 입고 고통을 받을 만큼 ‘산재왕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당진제철소에서만 8명이 산재사망(사고사망 4명, 질병사망 4명)하고, 268명(사고재해 207명, 질병 재해 61명)이 재해를 입었다. 이번 사고사망자까지 포함하면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하여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인천 중구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가 없었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감독반도 별도로 편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본사 특별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제철 내에서 올해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당진제철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이수진 의원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특히 대기업이라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특히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의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 중의 하나인 만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기업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시 당진제철소를 찾은 윤준병 의원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 최소화 및 노동자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면서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등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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