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조건 충족 시 '추정의 원칙' 통해 산재로 인정하는 법 발의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포스코(회장 최정우) 등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얻게 되는 질병, 흔히 말하는 ‘직업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은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1위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의 경우, 5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산재 승인율이 46%에 머무를 정도로 절반도 인정을 받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발의된 법안은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해 작업 기간과 유해요인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 심의기간이 대폭 감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나아가 산재 승인율 또한 제고돼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게 된다.
 
이에 노 의원은 “포스코 등 유해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암 발생율은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면서, “석탄과 코크스를 수십년간 다룬 노동자가 폐가 굳는 질병에 걸렸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직업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자에게 직접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며 2차가해를 가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추정의 원칙’을 통해 유해요인에 일정 기준이상 노출된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먼저 인정한 후, 기업에 반증책임을 지우게 되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을 대폭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에서는 2018년 이후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올해에만 포항제철소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무엇보다 노동부 감독기간에만 2명의 노동자가 더 목숨을 잃기도 했다.

특히 사고 뿐 아니라 포스코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추정되는 질병에 걸린 일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약 38년간 포스코에서 일하다가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렇게 9명의 노동자가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폐암 등에 걸려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며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명(각각 폐암, 폐섬유증, 악성중피종 발병)은 산재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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