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삼구, 그룹 재건·경영권 회복 위해 각종 범행"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3명과 금호산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관련 혐의로 이달 12일 구속된 박 전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당초 공정위 조사 결과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총수 지분율이 높은 구 금호고속에 1300여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와 함께 같은 해 구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내식 대란'까지 불러왔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1월 금호그룹 임원에게 수년 동안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온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와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 씨를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이날 박 전 회장의 신병까지 확보해 수사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