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조건 무료배송' 행사 5월 31일 종료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이어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우). 사진=쿠팡, 신세계그룹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유통업계의 최저가 전쟁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쿠팡이 '무조건 무료배송' 행사를 조용히 종료했다. 이에 반해 반(反) 쿠팡 연합의 대표주자 이마트(139480)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의 행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별도 신청없이 로켓배송, 로켓와우, 로켓직구 표시가 붙은 모든 상품에 적용해온 '무조건 무료배송' 행사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종료했다.

이는 최저가 상품이라도 배송비가 추가되면 더 이상 최저가가 아니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으로 무료배송 행사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쿠팡은 지난 4월 행사 시작을 알리면서, 종료 시점에 대해 '한정기간'이라고 명시하며 대상 고객과 기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수 비를 모델로 한 행사 배너도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라졌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배송의 편리함을 경험케 해 유료 멤버십인 로켓와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일반 고객은 로켓배송 상품을 1만9800원 이상 구매해야 무료배송이 가능하지만, 로켓와우 회원은 로켓배송 상품을 주문액과 상관없이 1개만 주문해도 배송비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 번 써보면 해지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록인(고객 묶어두기)효과'가 크다는 평이다. 

이와 더불어 신세계그룹(이마트)과 네이버가 손잡고 출범한 반 쿠팡 연합에 '무조건 무료배송'라는 파격적인 견제구를 던진 셈이기도 했다. 신세계그룹과 네이버는 올해 초 2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공략을 위한 연합군을 결성했다. 

◆ '치킨전쟁'의 승자는 이마트
다만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쿠팡의 무료배송이라는 견제구에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로 맞대응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의 가격과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타사가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경우, 차액을 'e머니'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고객은 생필품 구매 후 이마트앱을 통해 비교 채널보다 더 비싸게 산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구매한 상품 가격이 같거나 더 저렴하면 해당 상품을 최저가로 구매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다. 즉 이마트 고객은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해당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이마트의 가격 경쟁력을 실감할 수 있게된 것이다. 

또한 차액으로 적립되는 e머니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쿠팡처럼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단골을 확보할 수 있는 '록인 효과'가 크다는 평이다. 실제로 이마트에 따르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선보인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34일동안 일평균 395명의 고객이 적립 혜택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e머니 가입자수는 38만명을 돌파했다.

이마트의 최저가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마트는 지난달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품목을 기존 5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고, 일별 적립금 한도는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최저가 전쟁의 판을 키운 바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의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종료 시점과 관련해 결정 내려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최저가 전쟁에서의 승자가 이마트라는 사실을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치킨게임'은 어느 회사가 자본력을 더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마트의 자본력을 영업손실이 큰 쿠팡이 이기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마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쿠팡보다 각각 1조1688억원, 4532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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