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CJ대한통운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행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판정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3일 중노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하고 노사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구체적인 판단 법리 및 논거 등은 추후 판정서를 작성해 송부 예정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택배기사들의 경우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택배사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으며 이에 택배 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CJ대한통운 측의 입장이다.

반면 중노위는 택배기사의 택배운송 노무는 CJ대한통운 택배서비스사업 운영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들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택배운송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이 구축·관리하는 택배서비스 사업 시스템에 편입돼 있고 특히 CJ대한통운이 운용하는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가 배송상품 인수, 집하상품 인도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즉 CJ대한통운이 구조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택배노조가 단체교섭 의제로 제시한 요구 역시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하상품 인도시간 단축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조건들이다.

이외에도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지급수수료 분류 체계 개편 ▲사고부책 개선 등도 제시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구조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을 전부 결정 내지 전혀 결정하지 않지만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중 일정 부분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중첩적으로 교섭의무를 가진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의 6개 교섭의제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기사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 사이의 단체교섭과 관련한 개별 사안을 다룬 것이지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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