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동양생명 이어 세번째 패소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미래에셋생명(085620, 대표 변재상·김평규)과 동양생명(082640, 대표 뤄젠룽)에 이어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편정범)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빅3’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향후 진행될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과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판사 유영일)는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700억원 규모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8년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삼성생명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했던 최저보장이율에도 못 미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진 것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지만,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후속조치 등 추후 대응방안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업계 이목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으로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약 16만명, 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2만5000명), 700억원(1만5000명) 규모다. 당시 금감원은 전체 미지급금 규모를 1조원으로 전망했다.

이 중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7~8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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