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인도네시아 중형은행인 부코핀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에 제기됐던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취하됐다.

국민은행은 전날인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주주인 보소와그룹과 손배소를 취하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엔 상호 발전을 위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서 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남훈 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전무)는 “보소와그룹과 소송 문제가 잘 해결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보소와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더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부코핀은행 인수 작업에 착수해 2020년 8월까지 부코핀은행 지분 총 67%를 약 4000억원에 취득한 바 있다. 이전 최대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의 지분율은 11.6%로 줄어 2대주주로 내려앉게 됐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보소와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보소와 측에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한 보소와그룹은 이후 OJK와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했다. 

보소와그룹은 “금전적 손해(주식취득 비용 등)와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를 배상하라”며 1조6295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손해배상이 청구됐을 당시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다”며 특히 청구액에 대해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금이 2020년 9월 말 기준 8162억원임에 비춰 과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남훈 대표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파견해 보소와그룹 측과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보소와그룹이 OJK를 상대로 승소했던 행정소송은 최근 2심에서 뒤집어졌다.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과 합의를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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