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노동자 2명 질식사…노동부 지적에도 해마다 반복돼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최근 10년 사이 70여 명의 사상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정치권의 질타 까지 이어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은 지난 달 사망사고와 함께 그간 10년 동안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울산 소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찾아 최창근 회장 등에게 대책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고려아연(010130, 회장 최장근) 온산제련소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업장.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인 이수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지난달 30일 질식 사망한 노동자 2명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14명(원청 6명, 협력업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여기에 원청 20명과 하청 노동자 37명 등 총 57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끼임이 가장 많았고, 고온접촉, 충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그동안 근로감독 상 수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4월, 1공장 2200kw-6 용해로 안전난간 미설치와 크레인 와이어로프 변형 및 부식 등 총 14건의 사법조치와 14건의 과태료 부과·15건의 시정지시가 있었다. 

또 8월에는 법 위반사항이 무려 55건이 확인됐는데, 연공장 엠포트 작업장 용접전원반 내 충전부 방호 미조치 등 법 위반사항 41건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가 있었으며, 고온 경고표지 미부착 등 14건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이 있었다.

이럼에도 불구 이듬해 정기감독에서도 여전히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존에 지적된 사항이 장소만 달리한 채 반복돼 9건의 사법처리와 과태료 사항 8건이 발생키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적발 결과와 끊이지 않는 산재 등으로 미루어볼 때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고려아연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이번 산재사고와 관련해 고려아연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나설 예정인데 이 의원은 “감독 결과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지까지도 충실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