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철도차량 부품(빨간색 표기)이다./공정위 제공
사건 관련 철도차량 부품(빨간색 표기)이다./공정위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로템(064350)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데,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

현대로템(064350) 1년간 차트
현대로템(064350) 1년간 차트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은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반드시 ① 기술자료 명칭·범위, ② 요구목적, ③ 비밀 유지 방법, ④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⑤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⑥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⑦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현대로템(064350)은 전일종가 2만3800에 거래를 마쳤고 현재 2만3850원에 거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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