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사업 귀추 주목

지난해 6월26일 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과 GS건설 관계자들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26일 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과 GS건설 관계자들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이 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이하 내당지주택)이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후,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 지상 최고 47층짜리 아파트와 오피스텔 1380가구를 짓는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앞서 서희건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5월31일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대구시가 지난 2월4일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은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내당지주택은 지난 2016년 4월 서희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하고 '두류역 제타시티' 사업을 추진하다 지난해 9월 대구시로부터 공동사업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하는 최종 승인을 받은바 있다.

대구시는 서희건설의 시공사 변경 동의서 필요로 승인하지 않다가 조합원 대다수가 시공사 변경을 원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주체인 서희건설 일부 임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호간 신뢰관계가 훼손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 이에따라 조합원은 지난 2월 설계변경, 부지매입, 철거, 각종인허가, 조합원 공급액 확정 등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오는 7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간 조합원들은 브릿지 금융을 통해 가구당 90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이외 총 1800억원을 사용하며 이에 대한 월 수억원의 막대한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 브릿지 금융 만기가 곧 도래하면서 GS건설 신용보강으로 PF대출 직전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융이 중단됨에 따라 착공 차질은 물론, 수천명의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합원 측은 "두 번의 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시공자를 변경하고, 대구시에서도 총회‧판례를 근거로 오랫동안 검토한 뒤 변경해 준 사안인데, 갑자기 법원이 이전 시공사 예상 손해만 고려하고, 조합의 막대한 피해는 외면한 채 집행정지부터 결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은 본안판결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만일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이 서희건설 손을 들어준다면 GS건설과 내당지주택의 '두류파크자이'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오는 10일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9년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담당하던 서희건설 관계자 2명은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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