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항공종사자 자격 일시 정지도

왼쪽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비행기/각 항공사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제주항공(089590),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날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30일 일시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대한항공(003490)·제주항공(089590)·아시아나항공(020560,거래정지 중) 1년간 주가 차트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이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각 30일을 처분했다. 

나머지 미처분 1건은 추가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량을 반영·검토 후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했다. 이 건에 대해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 과징금을 처분했다.

국토부의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제주항공 (089590) 주가는 전일대비 150원 오른 2만8300원, 대한항공(003490)은 전일대비 600원 오른 3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거래정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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