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성형외과원장 재판 도중 박진원 부회장 거론돼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온 두산가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지난달 1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부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을 보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기존 전과·피해 정도·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서 박 부회장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당 성형외과 원장 A씨와 실장 B씨의 재판이 이뤄지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A씨와 B씨의 재판을 통해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 등 상습적 (프로포폴) 투약 행위로 다수의 인원들이 범행에 연루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A씨는 김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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