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공장/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공장/현대중공업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009540)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 5건이 발생했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회사법인, 대표이사, 전·현직 본부장 3명, 팀장 2명, 과장 3명, 직원 1명 등 11명과 3곳의 하청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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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9월 20일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임시 경판헤드를 크레인에 고정하지 않고 분리작업을 진행해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헤드에 맞아 숨졌다.

2020년 2월 22일 작업 발판 조립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약 17m높이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4월 16일 수중함 정비 작업장에서 발사관 조정 작업 중 근로자가 해당 관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

이어 5월에는 LNG선 갑판에서 근로자가 질식사고로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하고 공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와 대표이사도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2019년부터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4차례 노동청의 정기·특별 안전점검 중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발견됐다.

2021년 14일부터 현대중공업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받고있다.

한국조선해양(009540)은 전일대비 2000원 하락한 13만6500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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