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첫 파업 사례 나오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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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대표 최주선) 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사측이 제시한 최종 임금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뒤 14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협정근로자 명단을 15일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근로자 명단요구는 쟁의활동 직전 최소 근무 인원을 추리기 위해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로,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가운데 필수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뜻한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회사로부터 해당 명단을 받은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태업, 파업, 직장 점거, 집회, 시위 중 쟁의행위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초부터 4차례 임금 교섭과 대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해 기록한 호실적을 근거로 기본인상률 6.8%, 위험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인상률 4.5%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 중재를 신청해 ‘조정 중지’ 판정을 받았고,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의 지지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노사는 지난 9일 임금협상 2차 대표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삼성그룹 첫 파업 사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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