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이 단체교섭 요구 외면" 부당노동행위 고발
한화생명 "1사 1교섭 원칙 위반···교섭단위 분리해야"

(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출범 전부터 이어져 온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 구도교)의 노사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이하 설계사 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나선 반면, 한화생명 측은 ‘1사 1교섭’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설계사 노조는 전날인 15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설계사 노조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출범하기 전 지난 1월 21일 창립된 노조를 당시 한화생명은 정당한 근거 없이 교섭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어 노동관청에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신설 자회사인 한화생명서비스 역시 모회사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려 7차례에 이르는 교섭요구를 무시하는 위법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생명 측은 “노조법상 법적 절차를 위반해야 하기에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사무금융노조로부터 한화생명보험지부와 보험설계사지부가 각각 교섭권을 위임받고, 개별적인 교섭 요구 일정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교섭 요구는 1사 1교섭 원칙과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절차 등 적절한 조치 진행이 필요하다”며 “해당 내용을 보험설계사지부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설계사 노조 측은 “한화생명 정규직 노조인 한화생명지부와 보험설계사 노조인 한화생명지회는 모두 사무금융노조 소속으로서 동일한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서로 다른 지부일 뿐”이라며 “모든 교섭은 사무금융노조가 진행하며, 기존에 협상을 진행 중인 정규직 한화생명지부 협상에 보험설계사들의 요구를 위해 한화생명지회가 추가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 판매조직이 자회사로 분리된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지난 4월 1일 출범했다. 

한화생명은 앞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와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총파업까지 돌입했던 정규직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내자마자 특수고용직인 설계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반발하고 나섰고, 아직까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사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보험판매 수수료 삭감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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