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전액 보상" 촉구
기업은행 "투자자 자기책임원칙도 있어···객관성 필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펀드 피해자들은 사적화해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다른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정일문 대표가 전날인 16일 판매 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 10종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등 10개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 제재 등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조치로,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1584억원(806계좌)이다. 일부 상품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은 계속되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투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료적 사고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고압적인 태도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보상안을 통해 윤 행장과 기업은행이 피해자들과 당사자 간 사적화해 거부의 이유로 내세웠던 배임 이슈는 옹색한 핑계에 불과한 논리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사적화해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상금지에 따라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미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손실보상이 가능하고 법의 문제가 없음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예외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업은행 측은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적화해는 내용에 따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분조위를 통한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윤 행장은 지난 2월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행장은 “2006년 대법원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벗어난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관련 법령상 적법한 사적화해가 되려면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려면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월 25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64%, 60%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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