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동양생명(082640, 대표 뤄젠룽)과 NH농협생명(대표 김인태), KB손해보험(대표 김기환)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보험모집 행위가 적발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들 보험사 설계사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먼저 동양생명은 11명의 설계사들이 50만~6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그러나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 11명은 지난 2016년 6월~7월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계약 62건 및 손해보험계약 2건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8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생명 소속 설계사 1명도 지난 2016년 6월 같은 방식으로 모집수수료를 챙겨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았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적발된 소속 설계사 수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20만~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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