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삼성화재(000810)와 DB손해보험(005830)이 손해보험협회가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을 각각 침해하고 사용해 논란및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2020년 삼성화재는 DB손해보험이 얻은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올해는 DB손해보험이 삼성화재가 얻은 '백신보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 개발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돼 다른 보험사가 이 기간에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른 보험사가 이를 침해해 사용하면 상품 판매중지·1억원 이하의 제재금·1년간의 배타적사용권 신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왼쪽부터 삼성화재(000810)와 DB손해보험(005830) 1년간 차트
왼쪽부터 삼성화재(000810)와 DB손해보험(005830) 1년간 차트

DB손보는 2020년 4월 특약을 신설해 운전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해 진단 6주 미만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실손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해 2020년 7월까지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해 독점적 판매하게 됐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2020년 4월 비슷한 보장 내용을 전 가입고객에게 소급 적용키로 했다. 약관을 변경해 같은 달 7일부터 별도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인해 삼성화재와 DB손보는 배타적사용권 침해로 논란과 갈등을 겪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토스와 손잡고 다음달 1일 백신보험을 출시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인 '아나팔락시스(과민반응 쇼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토스는 지난 5월부터 7월에 코로나 백신보험이 출시되니 사전에 무료로 신청하라는 '무료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신청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전이벤트에 참여고객에게 상품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모집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21년 초 삼성화재가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관련 백신보험상품을 개발해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독점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6월28일 이전까지 삼성화재만 백신보험은 팔 수 있어, 토스의 사전이벤트는 배타적 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신상품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주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한다.

이처럼 손해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이 유명부실해지자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화재와 DB손보의 배타적사용권 침해관련 회의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 등 플랫폼 업체 사전이벤트도 모집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ICT 업체와 보험사 많은 제휴로 이를 명확하게 모집행위나 판매행위로 판단할지에 대한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토스 관계자는 "보험 가입의 경우 배타적 사용기간이 끝나는 7월에 이뤄지고 보험상품을 직접 만드는 보험사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신보험 시장이 커질 예상으로 발생한 문제다"며  "현재 플랫폼 기업이 보험과 관련한 진출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협회 차원에서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삼성화재(000810)은 전일대비 1000원(-0.47%)하락한 지수 21만1000원에, DB손해보험(005830)은 전일대비 1350원(-2.63%)하락한 지수4만9950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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