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법 개정 상품 명칭·보험약관 등 변경

정부가 보험사에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감시하고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손보기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 1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에 상품 개발 자율성은 확대 됐으나, 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한 수준에 있다며 권고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율상품 중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한 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선별 심사한 후, 30종 상품에 대해서만 변경 권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먼저, 보장 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부적정한 상품 명칭을 보장내용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학원 폭력 위로금 특별 약관 명칭에 경우 일상생활 중 상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약관과 달리, 학원 폭력으로 정해져 있어 가입자가 학원폭력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 청구 서류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그 실례로 금감원은 통원 의료비를 1만원 정도 청구했는데도 오히려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이 1만원 이상 과도하게 청구 돼 가입자에 청구권 행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휴대폰 보험에 보험금 청구권 행사 기간 관련 약관 조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변경했다. 피보험자가 휴대폰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또는 30일이 지난 후 통지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부분을, 상법인 보험금 청구권 행사기간 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사고에 우연성이 없거나 손해발생이 불명확한 상품은 손해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품 설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상해 후유 장해를 기본 계약으로 하고 암 관련 보장은 선택 특약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암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기본 계약만으로도 암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본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 특약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특약 가입 의사가 없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추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해당 의무 특약을 선택 특약으로 변경하고, 기본 계약과에 보장 연관성을 고려하여 특약 의무 가입 여부를 설계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일부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경우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 비용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보증하는 추가 조건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니버셜 보험 주된 특징인 보험료 납입과 중도인출에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계약자가 보증 비용을 납입하고도 최저 보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 조건을 삭제해 유니버셜 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도록 상품 변경할 것을 조치했다. 연금 보험과 관련해서는 사망 보험금을 상향 조정하여 최소한에 위험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상품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 심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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