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외근 중 휴직직원들에 업무지시 의혹

대한항공 B777-300ER 항공기/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B777-300ER 항공기/대한항공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대한항공 일부 관리직 직원들이 회의나 외근 등 과정에서 휴직 중인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일부 부서 간부들이 휴직 중 직원에게 회사 출입·사내 e메일 접속 등과 업무가 엄격히 금지됨에도 회사 안팎에서 그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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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항공 내부 사정에 정통한 A 씨는 언론사에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암암리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간부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이 아예 없거나 화물 운송처럼 코로나19 확산 이후 되레 바빠진 부서들을 뺀 나머지 영역의 일부 간부들이 새로운 일을 벌이면서 휴직 중인 직원들도 동원하는 식이다"라고 폭로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들만 사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채널에 부당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이 "휴직을 마친 뒤 복귀하고 해도 될 일을 계속 연락해 처리하라고 한다"며 "몇 달째 주기적으로 휴직 중 부당업무를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노동현장에선 가뜩이나 좋지 않은 회사 이미지와 분위기에 누가 될까 자발적으로 복종의 옷을 입고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꺼리는 현상을 안타까워했다. 

언론이 드러낸 대한항공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항공은 지원금 반환은 물론,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내야 하는 고용노동부 제재 대상이다. 

고용부는 "비대면일지라도 업무 지시를 받아 근로제공을 할 경우와 출근해 근로제공을 할 경우는 휴직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받은 날을 휴직 기간이었던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진행 중인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휴업자가 생기면 백업 시스템을 적용, 휴업 기간에 일을 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체자들이 다 백업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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