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최근 투자원금 전액 보상 결정

(사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사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앞두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한국투자증권 제재를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금융사 제재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개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임원 및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전날인 21일 금감원에 한국투자증권 제재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1059명이 서명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판매 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데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 측은 “한국투자증권이 보상안을 밝힌 이후 전국의 피해자들과 가족 등이 급박하게 작성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조치가 다소 늦기는 했지만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100% 보상 방식의 피해자 구제에 나선 점, 다른 금융사들의 해결방법과 다른 획기적인 결정을 내린 점이 그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등 10개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1584억원(806계좌)이다. 일부 상품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의 탄원서 제출이 한국투자증권 제재 수위 경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세칙에서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한편 다른 금융사들은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사 책임을 지고 조건 없는 전액 보상을 해주다 보니, 다른 펀드 판매사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

공대위는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사들은 ‘자기책임원칙’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기책임이 성립되려면 펀드 계약 체결 당시 계약에 따른 합의 조건이 정당하고 이행 의무가 성실히 실행되는 등 공정한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던 금융사들은 착오를 유발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자기책임을 거론하려면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증명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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