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메디톡스(086900, 대표 정현호)는 21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이하 이온, AEON Biopharma)와 합의를 체결,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 된다.

이온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ABP-450·국내명 나보타)의 치료용 사업 미국 파트너사다. 대웅제약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등에서 미용이 아닌 치료 분야에 대한 권리다.

지난해 미국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온이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키로 한 것이 골자다. 또 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키로 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한다. 이와 함께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메디톡스는 예상했다. 이온은 이번 합의를 통해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서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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