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팝펀딩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것이다.

제재심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데는,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등 판매 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 10종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인 21일 금감원에 한국투자증권 제재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에는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제재 내용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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