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시정명령·현대건설기계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현대건설기계와 한국조선해양이 건설장비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발생한 미납금을 판매점의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 공제하고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기계(267270) 1년간 차트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 3일 현대건설기계가 인적분할로 설립되기 전까지 굴삭기, 휠로더, 지게차 등과 같은 건설장비 및 산업차량을 제조·판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 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 미수금이 발생하면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하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대리점들이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고, 모두 현대건설기계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으로 봤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는 "이번 조치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를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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