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과징금 부과 예정

벤츠·아우디/벤츠·아우디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만4942대의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벤츠 C 클래스/벤츠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차종 253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GLA 200 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핸들 축(스티어링 샤프트) 내 베어링과 장착 구멍 간 유격으로 베어링이 이탈돼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C 200은 6월 25일부터, GLA 200 d 등 12개 차종은 6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 A6 45 TFSI Premium/아우디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판매이전 포함 9759대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 S60/볼보 제공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 Aviator/포드 제공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viator 2098대는 이미지처리모듈에서 실내 화면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 Model3/테슬라제공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odel3 516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장치의 조립 불량으로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6월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 카이엔 쿠페/포르쉐 제공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판매이전 포함 424대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6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공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6월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 버그만/스즈키 제공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7월 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작사의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