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NH농협생명/NH농협생명 영상캡처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NH농협생명(NH생명)이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한 A씨(남, 60대)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남, 60대)는 2019년 3월 7일 NH생명의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30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NH생명에 보험금인 유족급여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NH생명은 A씨가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재해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보험기간 종료 후 24일 만에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NH생명을 방문해 신청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일부상품 만84세)이 영농 활동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조위)는 유족들이 사망한 농업인 A씨의 NH생명의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심사를 했다. 

그 결과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집중치료를 받다가 보험만기 직후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NH생명의 주장과 같이 재해사고 및 사망이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모두 발생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려우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사건 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A씨의 사망은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조위의 결정은 보험기간이 비교적 짧은 보험도 보험기간 중에 재해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망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망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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