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애플코리아 공정위 무시…과세당국 세무조사 필요"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애플코리아가 통신3사에 대한 광고비 전가 갑질 후속조치로 1천억원의 상생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갑질이 지속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28일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진행 과정에서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 개선이 늦어지면서 동의의결 재원마저 이통3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정위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 이통3사에 대한 광고비 전가 갑질 후속으로 1000억원 규모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기존의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이통 3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광고비 전가)가 발생한 시점은 2008년 아이폰 도입, 종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 4일이 된다.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면 약 400억~600억 원 수준에 해당되는데 이는 애플이 부담할 상생방안인 동의의결 금액 1천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이 과세당국에 애플코리아가 2년간의 취한 400억~600억 원규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특히 김 의원은 애플의 이 같은 꼼수 행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명 ‘애플 꼼수방지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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