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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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배상안을 불수용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전날인 1일까지 대표사례자 이모씨가 ‘조정 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아 분쟁조정안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대표사례 등 피해자들이 전면적으로 수락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피해자들이 납득 가능한 새로운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월 25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64%, 6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 신청자와 기업은행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기업은행은 최근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펀드 피해자들은 사적화해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2월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려면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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