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남양유업(003920)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총 2억500여만원의 협력 이익금을 전국 5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지난해 남양유업은 업계 최초로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납품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했으며, 제도 도입 후 1년이 되던 지난 6월에 첫 협력 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도를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상생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라며 "대리점과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남양유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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