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삼성제약(001360) 제조 6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삼성제약(001360) 1년간 차트

이에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br>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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