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084110)·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에 시정명령, 휴온스글로벌은 과징금 200만 원, 일동홀딩스(000230)·루텍은 경고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휴온스글로벌(084110) 1년간 차트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13일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 7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 1년간 차트

또한 일반지주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인 2015년 6월 30일부터 2017일 6월 29일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2021년 6월 11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000230) 1년간 차트

또 일반지주회사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인 2017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2021년 4월 15일 계열제외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덧붙여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인 2017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2021년 4월 15일 계열제외일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제3항은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려는 취지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려는 취지가 있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준다. 자회사가 될 당시 손자 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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