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 '중징계' 경감 가능성

(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펀드 배상비율을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 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비율에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하나은행이 일반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원금의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분조위에 올라오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비율 내에서 자율조정 형식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법인 배상비율은 30~80%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조위 배상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손실 고객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과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 지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중징계가 각각 사전 통보된 상태다. 

소비자 구제 노력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어,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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