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1심 판결은 법리적 오류 발생"
SK브로드밴드 "1심 판결에도 망 이용료 지불 않으면 반소 제기"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인터넷 망 사용료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대표 최진환)와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도 반소 의사를 보여 양사의 법적 분쟁이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 

양사는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3차례 변론 후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15일 항소 제기 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이 인터넷 생태계 근간과 망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이며 “대가 지급 의무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1심 재판부를 이를 특정하지 못해 법리적 오류가 발생했고, 전 세계 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망 이용대가를 강제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1심 재판부가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를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건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