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BI와 슬로건. 사진=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br>
요기요 BI와 슬로건. 사진=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br>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배달앱 요기요의 매각을 추진 중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매각 기한이 5개월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2일 DH가 신청한 매각 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당초 기한이었던 다음달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기요 매각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늘어났다. DH는 이때까지 요기요 지분 100%를 반드시 매각해야하고, 매월 진행사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한다. 

공정위는 "DH는 매각 명령 이후 투자 안내서 배포, 투자 설명회 개최, 예비·본입찰 시행 등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다"며 "내달 2일까지 매각을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부과한 요기요 현상 유지 명령의 이행 상황 점검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DH는 요기요를 배달의민족과 분리 운영하고, 수수료를 올려서는 안 되며, 배달 앱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배달원 근무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DH는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며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 인수 조건으로 "6개월 뒤인 8월까지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DH는 당초 요기요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신세계그룹 등 굵직한 유통 대기업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최근에는 GS리테일이 글로벌 사모펀드 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 퍼미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요기요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매각가는 약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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