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전 5성급 항공사라 자평하던 시기…양성자 태웠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시한 승객을 직원의 실수로 비행기에 태운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 측은 지난 5월 주일미군 소속 미국인 A씨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시켰다.

문제는 A씨가 당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양성 확인서까지 제시한 승객으로 수속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PCR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따라서 ‘음성’의 경우에만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양성’ 판정을 받고 그대로 탑승해 대한항공 측은 정부 지침 마저 위반한 것. 

이후 A씨는 국내에 입국 뒤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A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좌석을 중심으로, 총 5열에 앉은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지만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난 5월은 ‘코로나19’ 확진자가 4~500명대로 폭증하던 심상치 않았던 시기였고, 6월부터 1000명 수준으로 넘어서는 등 4차 대유행의 고비를 맞게 된 시기에 방역조치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스카이트랙스’의 ‘COVID-19 에어라인 세이프티 레이팅’ (COVID-19 Airline Safety Rating)에서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됐다고 자평하던 시기였지만 이마저도 무색해졌다. 

일단 이 같은 사안이 뒤늦게 확인되자 대한항공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검역 소홀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징계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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