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최고수준···'자본시장법 위반' 법원 판결 고려

(사진=대신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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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투자자에게 원금의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을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전날인 28일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조위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다.

또 영업점인 반포WM센터에서 본점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지만 본점이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가운데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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