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대주주 일가가 한앤컴퍼니와의 남양유업 매각 종료 절차를 돌연 연기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남양유업(003920)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정관 변경과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등 신규 이사 선임 건 의사 상정을 6주후(9월 14일)로 연기했다. 쌍방 당사자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남양유업 임시 주총에서 경영권 이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현 대주주인 매도인의 일방적인 의지로 6주간 연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앤컴퍼니는 지난 5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과 오너일가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한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 오늘 예정돼 있던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남겨두고 있었다. 

한앤컴퍼니는 "매수인의 통보에 따라 7월30일 거래종결을 위해 15일에 이사회를 열고 7월30일부로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임시주총 당일에 매도인이 입장을 뒤집어 임시 주총을 6주간 연기했다"며 "매도인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거래종결 장소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식매매계약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앤컴퍼니로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하루빨리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지난 2개월간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수립해온 경영 개선 계획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이 매각 관련 임시 주주총회를 갑작스레 연기하면서 이날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만원(-7.66%) 급락한 60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