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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증권사 분쟁조정건수가 2021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2개 증권사 분쟁건수는 2020년 상반기 1254건 대비 20.6% 증가한 1512건에 달했다. 

이는 2020년부터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나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증권사를 상대로한 분쟁조정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특히 한화투자증권(003530, 한화증권)등의 분쟁이 급증한 것이 한몫했다.

한화투자증권(003530) 1년간 차트<br>
한화투자증권(003530) 1년간 차트

2020년 하반기부터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한화투자증권 분쟁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한화투자증권 분쟁건수는 2020년 상반기 8건보다 무려 14배 가량 폭증한 111건이나 발생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분쟁건수 폭증은 다른 증권사와 대비된다. 같은 기간 중 삼성증권 경우 9.9% 줄어든 82건, KB증권은 64.7% 줄어든 48건에 그쳤다. 분쟁조정이 없었던 부국증권, 키움증권, 한국포스증권 등과 비교된다.

한화증권은 2019년 4월말 고객들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하던 중 전산장애가 일어나 문제가 발생했다. 사측은 오류가 4월 26일 개장 직후 회사의 HTS와 MTS에서 주식거래 시 체결 통보가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했고, 이날 오전 9시 11분부터 56분까지 45분간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상반기 소송 13건은 모두 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거절해 제기됐고, 2021년 상반기 소송 3건은 모두 증권사가 거절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 경우 2021년 상반기 1건의 소송제기가 발생했다.

분쟁조정은 소비자들이 금전 다툼에 대한 조정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하는 행위이다. 소비자와 증권사 간 조정안이 합의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를 소비자와 증권사 중 한 곳이라도 거절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한편 2021년 상반기 22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 분쟁건수가 가장 많다. 2020년 같은 기간 136건보다 164.7% 늘어난 360건이었다. 미래에셋증권 경우, 2020년 같은 기간 78건보다 226.9% 늘어난 25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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