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을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대신증권 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배상비율을 80%로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해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증권은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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