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동해시 신규 공장 조감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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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LS그룹 계열사 오너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부인했다.

LS그룹은 약 14년 동안 '통행세' 수취 법인을 설립해 21조원 가량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LS그룹 계열사들의 오너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뉴시스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LS그룹 계열사 오너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관련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05년 12월 구자홍 회장 등은 총수 일가 승인으로 '통행세' 법인을 만들었다. 이후 니꼬동제련이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해당 법인에 총 233만톤(17조원 가량)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가격으로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은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S전선이 '통행세' 법인으로부터 총 38만톤(4조원 가량)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해, 통행세 법인에 약 870만달러의 부당마진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총수 일가 2~3세인 12명이 통행세 법인 지분 49%를 각 그룹 내 지배비율에 따라 취득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통행세 법인의 이익을 불렸다는 것이다.

한편 LS그룹 계열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S그룹 총수 일가에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5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을 문제 삼아 과징금 207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LS그룹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LS그룹 측 변호인은 '통행세' 수취 법인에 대해 "계열사 시너지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통합구매 법인의 출범이다"라며, 수입동 관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정 마진이 3만~5만달러이고 이걸 넘어서면 부당하다는 시각인데, 적정마진이 쉽게 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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