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제품 사진(아래)
원료 허위 표시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였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오뚜기제유(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했다.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했다.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했다.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했다.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했다.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했다.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오뚜기(007310), 이마트(139840), 롯데쇼핑(023530),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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