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0일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 고시 완료
기업혁신지원센터·행복주택·공영주차장 등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구미 혁신지구 조감도 (사진=LH 제공)
구미 혁신지구 조감도 (사진=LH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구미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낙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 기업혁신공간, 근로자 주거·보육시설, 상가·주차장 등 생활SOC이 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원(1만8280㎡)에 총사업비 1738억원을 투입해 산업융복합혁신지구(A), 의료·헬스융합지구(B1), 근로상생복합지구(B2)를 개발한다.

산업융복합혁신지구(A)에는 부품소재 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기업혁신센터와 지역특화·신산업육성 공간인 기업성장센터를 비롯해 공용주차장, 지상·옥상을 활용한 문화생활공원, 오피스, 숙박 및 상업시설, 산업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의료·헬스융합지구(B1)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헬스케어센터'와 순천향대병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연구센터가, 근로상생복합지구(B2)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LH와 구미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LH가 구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 307억원을 부담, 196호 행복주택을 조성·운영한다. 구미시는 혁신지구 대상지역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혁신지원센터·공영주차장 건축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운영하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등은 의료헬스연구센터 조성 등과 관련한 참여, 투자를 검토 중이다.

기업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 입점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 뿌리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되고, 기존 공단 내 기업에게는 신산업 전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 들어서는 상업, 보육시설 등 종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확충될 전망이다.

또 300대 규모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공단 주변 주차난이 해소되고,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유형 오피스텔, 상업·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산단근로자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오는 2022년 하반기 시행계획인가, 2023년 초 착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구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 공모·인허가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중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구미산단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전국 노후산단 활성화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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