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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해 수수료를 탈법 회수한 코아스(071950)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아스(071950) 1년간 차트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하고 총 1억 1500만원의 부당한 감액 대금·미지급 대금·지연이자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제조 위탁부터 대금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공존하는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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