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늘 2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뜻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독일, 영국 등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여기에 투자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문제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였다. 은행들은 DLF를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확률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설명하거나, 투자자 성향을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CEO(최고경영자)들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과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각각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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