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에스/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씨엠에스에듀(225330)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회사와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과징금 1억794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도 의결했다. 

씨엠에스(225330, CMS) 1년간 차트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씨엠에스에듀는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2016∼2018년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만들어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 설정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추계 방식을 적용해 퇴직급여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씨엠에스에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청담러닝에도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 과징금 1억812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을 내렸다.

의료용기기 제조업체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는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실로 과징금 3억2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