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LG전자 관계자 7명은 항소 안해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LG전자(066570) 채용 담당 박모 전무가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모 전무와 LG전자 관계자 7명을 벌금 500만∼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해 이들의 불법행위가 벌금 고지서로 묻힐 뻔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들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박모 전무 등이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박모 전무에게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선고받은 박모 전무외 관계자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세계일보 7월19일 보도에 따르면 GD(관리대상) 리스트를 입수하고 규제 당국 고위공무원과 국세청·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교수 등 각계 유력자들과 LG 계열사 경영진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해 자녀 등 약 100명을 채용시킨 사실을 고발했다.
2014~2015년 상반기 LG전자 정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LG전자 부사장 한모씨의 아들 등이 학부 전공평점과 인적성검사 점수가 미달됐다. 이에 박모 전무 등은 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및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최종 부정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
박모 전무 등은 ‘채용청탁 관리 방안’이라는 비정상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해 채용청탁자들을 관리했다. 청탁으로 선발한 입사자를 기록해 ‘GD(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